홍성군, 한옥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2022-03-04 12:01
4월 15일까지 한옥지원사업 추가 신청 · 접수
'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본사업은 총 5개 동을 지원하며, 1동당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건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한옥(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접수된 건은 4월경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미달된 사업량에 대하여는 충족 시까지 수시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한옥지원사업을 통해“고품격·친환경 주거 형태의 대안으로 전통 한옥을 보급하고, 전통한옥문화 활성화에 따른 홍성군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본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