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접수 기간 오는 11일까지 연장

2022-03-03 14:36
미신청 농어업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당부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난 달 28일까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던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지금까지 지역의 28만1000여 호의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 인원의 94.1%가 신청한 상태다.
 
경북도는 당초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 기간을 연장해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