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갑질' 구글 시정명령 효력정지 결정..2000억대 과징금은 유지

2022-03-03 11:23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OS(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앱을 실행하며 스마트폰의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UI(User Interface)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다. 모바일 기기나 각종 스마트 기기가 구동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구글은 2011년부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시점까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약 72%의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이른바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휴대전화 등 기기 제조사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 할 때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인 포크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구글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