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갑질' 구글 시정명령 효력정지 결정..2000억대 과징금은 유지
2022-03-03 11:2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OS(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앱을 실행하며 스마트폰의 화면구성·자판입력·보안기능 등 UI(User Interface)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다. 모바일 기기나 각종 스마트 기기가 구동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구글은 2011년부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시점까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약 72%의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이른바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휴대전화 등 기기 제조사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 할 때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인 포크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구글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