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7월부터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 충당금 적립
2022-03-02 16:06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은행 보험권의 경우는 대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세부적으로 한도성 여신은 올해 충당금 적용을 위한 신용 환산율을 20%로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은행 및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캐피털사의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20%에서 내년 30%, 2024년에 40%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 대출의 경우 현재 50%의 신용 환산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쌓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40%로 맞추기로 했다.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개선된다. 그간 카드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었다. 당국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부동산PF 이외 모든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