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오판' 218억 깎은 공정위 직원...法 "징계 타당"
2022-03-02 09:08
"국민의 신뢰 훼손된 측면 있어, 징계 무겁지 않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가 성신양회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절반인 218억2800만원으로 깎아줬다.
성신양회 측 대리인들이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적자 재무제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A씨는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돼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2017년 2월 과징금이 재무제표에 선반영된 사실을 깨닫고 이의신청 재결을 취소하고 성신양회에 과징금 감경분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2020년 2월 A씨에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라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다른 사무관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이 선반영된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발견했다"며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에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며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가 성신양회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절반인 218억2800만원으로 깎아줬다.
성신양회 측 대리인들이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적자 재무제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2017년 2월 과징금이 재무제표에 선반영된 사실을 깨닫고 이의신청 재결을 취소하고 성신양회에 과징금 감경분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2020년 2월 A씨에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라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다른 사무관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이 선반영된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발견했다"며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