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2022-02-28 15:40
지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징계 개시 신청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씨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총 1000억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 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 개업 전인 법관 시절의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씨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총 1000억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 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 개업 전인 법관 시절의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