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일시 중단 2022-02-28 08:56 이효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미접종자도 '셀프 관리'..."방역패스 의미 있나요?" 실효성 논란 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