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도 '셀프 관리'..."방역패스 의미 있나요?" 실효성 논란

2022-02-27 16:11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동거인의 격리 제도가 사라지는 등 정부가 사실상 방역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방역패스 완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서면서, 기존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서울, 경기 등 각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중지 판결이 잇따르면서 방역패스 제도의 존속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확진자 관리 지연을 막고자 추가 확산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미접종자가 더는 격리되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 필요성이 희석됐다는 비판과 함께 방역패스의 실효성도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방역패스의 본래 목적은 백신 접종 독려였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현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상 존속의 필연적인 이유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처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전국 처음으로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에서 △60세 미만 성인 대상 식당·카페 방역패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지역도 여러 곳이다. 그동안 청소년 방역패스는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전국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서울의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됐다.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방역패스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과 시설은 제각각이라는 점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당장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이고 현장에서 60세 미만을 분간하기도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3566명을 기록했다. 사흘째 16만명대로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663명으로 사흘째 600명대가 나왔고 신규 사망자는 49명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76만8773명으로 이 중 집중관리군은 11만42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