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과 있는 해사 지원자 불합격 처리...적법"
2022-02-28 09:00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자신을 상대로 한 신원조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해당 지원자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 해군사관학교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을 거친 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의 전과 전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음) 처분을 받았고, 1개월 뒤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고 기소유예 등 전력이 있다고 해서 2차 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사관학교 측이 A씨의 불합격 판단에 활용한 신원조사를 위법하게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원조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는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1심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처분 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2심도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관학교장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며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범죄경력자료 등의 회보 요청이 사관생도의 선발·입학에 필요한 경우임이 명백할 때는 형실효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자료를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군사관학교는 기소유예 등 전력의 존재 자체만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기소유예·소년보호 처분이 사관생도 지원일로부터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보다 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등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을 거친 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의 전과 전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음) 처분을 받았고, 1개월 뒤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고 기소유예 등 전력이 있다고 해서 2차 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사관학교 측이 A씨의 불합격 판단에 활용한 신원조사를 위법하게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원조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는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1심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처분 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2심도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관학교장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며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범죄경력자료 등의 회보 요청이 사관생도의 선발·입학에 필요한 경우임이 명백할 때는 형실효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자료를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군사관학교는 기소유예 등 전력의 존재 자체만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기소유예·소년보호 처분이 사관생도 지원일로부터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보다 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