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5년간 연체채무자 4400명 채무감면... 722억원 규모

2022-02-25 13:37
"금융취약계층 재기 위한 포용 금융 실천하겠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2022년도 제1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5년간 연체채무자 4400여명의 채무를 감면했다.
 
캠코는 2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
 
캠코는 31명의 채무원금 10억400만원 중 8억150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채무원금의 81%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실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1명에 대해선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캠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초 4471명의 연체채무자의 채무원금 722억원을 감면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을 올해 6월까지 연장 진행하고,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캠코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