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작년 취업 청년도 희망적금 가입방안 논의"

2022-02-23 18:09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작년에 처음 소득을 얻은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과 정부의 이자지원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연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올해 7월에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데, 금융위가 오는 3월 4일을 청년희망적금 가입 마감일로 정하면서 2020년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청년희망적금 예산에 456억원(38만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몰리자 배정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형저축 사례로 이번 청년희망적금의 수요를 예측했다”며 “처음 이를 디자인 할 때만 해도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 코인시장에 관심이 쏠려 주목받지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변하면서 여러 상황이 변했고, 청년 가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