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검토·이의심사 개선...출제기간·위원 늘리고 절차 추가

2022-02-23 14:00
교육부, 2월 말까지 국민의견 수렴 뒤 3월 확정안 발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당일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23일 교육부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내달 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회·과학탐구영역 검토위원이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출제오류가 발생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검토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경제·정치와 법 검토자문위은 각 1명씩 추가한다.

전체 출제 기간은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린다. 인쇄 기간을 제외한 총 촐제기간은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검토 절차에는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가 추가됐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1·2차로 검토하고 수정을 거친 뒤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단은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과목별로는 국어·수학·영어는 5명, 사회·과학탐구는 과목군별 5∼6명이 검토단에 참여한다.

수능 이의심사 과정에는 실무위원회가 1·2차로 나뉘어 소수의견을 재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전원합의 대신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으면 2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1차 실무위원회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내놨던 위원 각 1명씩과 신규 외부위원 1명이 이견이나 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한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나오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해 대응한다. 외부위원을 과목군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기존 내부위원은 참고인으로 전환한다.

학회에 자문할 때는 미리 마련된 학회 명단 중 3개 이상 학회에 요청한다.

또한,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외부인사도 확대해 외부위원 비율은 9명 중 5명에서 11명 중 9명으로 늘어난다.

이의 심사 기간도 기존 12일에서 13일로 하루 추가된다. 올해 수능 정답 확정·발표일은 기존 11월 28일에서 같은 달 29일로 연기됐다.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기존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수능 누리집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내달 2일까지 받는다. 최종안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평가원이 3월 말 발표하는 ‘2023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올해 수능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