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씨디렉트, 경영권 분쟁 여파?⋯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2022-02-23 10:11
최대주주·창업주, 우호 지분 확보 잰걸음⋯과세당국, 자금 흐름 추적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피씨디렉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피씨디렉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조사4국 조사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피씨디렉트를 둘러싼 ㈜유에스알(대표 송승호)과 피씨디렉트의 경영권 분쟁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피씨디렉트의 경영권 분쟁이 수년간 진행되어 온 만큼 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해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씨디렉트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지난 1998년 9월 설립됐다. 이후 200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2636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2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2018년 영업이익 48억원, 2019년 57억원, 2020년 69억원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피씨디렉트의 경영권을 노리는 최대주주 유에스알과 방어에 주력한 서대식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은 수년간 이어졌다.
유에스알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오는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 상정, 주총 2주 전 주주에 대해 의안을 기재해 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씨디렉트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씨디렉트와 유에스알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송 대표는 서 대표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피씨디렉트가 지난 2015년 12월 진행한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이 운영자금 취득 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서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유에스알은 송승헌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설립한 투자컨설팅 회사다. 송 대표는 회사 설립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매입하며 경영권을 노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현재 유에스알(16.82%)과 송 대표(12.18%)의 피씨디렉트 지분은 30%에 달했다. 다만 창업주이자 2대 주주인 서 대표와의 경쟁에서 번번이 패배하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에 송 대표는 기존 30%를 육박하던 유에스알의 피씨디렉트 지분을 지난해 말 19.31%까지 줄였다. 카트, 더에이치투 등 6인에게 피씨디렉트 지분을 블록딜(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 같은 행보는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 대표 또한 우호 지분 늘리기에 주력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의결권이 있는 주식 5.93%를 장외매도했다. 서 대표의 특수관계자인 김용익 상무도 같은 날 지분 전량(0.38%)을 매도했다. 이에 서 대표 측의 피씨디렉트 보유 지분은 기존 16.26%에서 9.94%로 줄었다.
피씨디렉트의 최종 공시를 종합하면 유에스알의 피씨디렉트 지분은 19.31%다. 이어 서대식 대표 9.94%, ㈜승하에프앤씨 2.98%, ㈜성안에프앤씨 2.01%, ㈜민트탭스 1.91%, 하범수 0.93% 등이다.
한편 피씨디렉트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