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공중·개방화장실 늘어나도록 제도, 지원책 필요" 도에 권고
2022-02-23 10:01
정례회에서 공중·개방화장실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조례 제정, 정보제공 확대 등 공중․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개선 요구
조례 제정, 정보제공 확대 등 공중․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개선 요구
도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제77차 정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개방화장실의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하고 나섰다.
도 옴부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도민의 위생편의․복지증진을 필요하다며 체계적 관리와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운영 편차 해소를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확대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1년 기준 도내 공중화장실은 1만 989개소, 개방화장실은 1566개소가 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련 업무는 제한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관리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방화장실의 경우 대부분의 관리를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화장실 관리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옴부즈만은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주택가 중심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난 가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개방화장실 인력, 예산 확충 등을 권고했다.
도 옴부즈만은 관련 의결사항을 해당부서인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