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산업재해 판단' 수사심의위 위원장, 김희관 변호사

2022-02-22 16:24

김희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희관(59) 변호사가 선임됐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는 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지난달 마쳤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를,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담당한다.

전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시를 27회로 합격한 김 위원장은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고검장과 광주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부터 KT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설립된 신생 기구로 의학, 법률, 산업 안전보건 등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사건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를 맡은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