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벤츠 차주들, '배출가스 성능 허위광고' 공동소송 추진...美·獨서 '이미 배상'

2022-02-21 14:24
한국 소비자는 봉?...벤츠 소유자 "차별대우 바로잡을 것"
공정위 "벤츠, 배출가스 저감 성능 과장...의도적 속임수"
벤츠, 불복소송 하나..."아직 공정위 의결서 받지 못했다"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했다며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벤츠)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는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 배출가스 성능 조작으로 이미 390만~420만원 상당의 소비자 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 차량 소유자들은 벤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불법 차량을 적법 차량으로 가장해 팔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자동차 값으로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이며, 이는 벤츠가 독일과 미국에서 보상금 또는 합의금으로 3000유로(약 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산정된 액수다.

이들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벤츠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청구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에서 차값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벤츠 소송에서도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벤츠 소유자 김모씨는 "벤츠가 수입차 1위로 키워준 한국 소비자들에게 배출가스 조작, 허위광고와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등 3종 불법 세트를 안겼다"며 배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소비자들에게는 42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는 차별대우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벤츠는 본사가 위치한 독일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조작 차량들을 대량 리콜하면서 차량 소유자들에게 대당 3000유로(약 420만원)를 지급했다. 미국에서는 SCR 조작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돼 차량 소유자들에게 대당 3290달러(약 393만원)를 지급했다.
 
공정위 "배출가스 저감 성능 과장···의도적 속임수"
공정위는 지난 4일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30분 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 대비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홍보자료 등을 통해 벤츠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봤다. 
 
벤츠, 불복 소송 여부 미정···"의결서도 받지 못해"
공정위의 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벤츠는 아직 공정위 측에서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해 과징금 취소 소송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벤츠는 본지에 입장문을 보내 "당사는 그동안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당사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공정위에서 공식적인 서면 의결서를 받기 전에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