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위 벤츠,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 광고' 적발...과징금 202억원
2022-02-06 13:06
공정위, 디젤게이트 5개사 제재 마무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거진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졌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 성능은 이보다 낮았다.
또한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엔진 시동 후 25분가량이 지나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벤츠 차량은 총 15개 차종(3만2000여대)으로, 각각 2012년과 2018년 사이 일정 기간에 판매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닛산과 포르쉐 등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벤츠를 비롯한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각각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아우디폭스바겐에 8억여원, 피아트·지프 등을 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같은해 10월에는 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차량 판매량 등이 다른 업체보다 적었던 포르쉐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벤츠의 과징금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과징금을 정하는데 벤츠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 광고가 많고, 거짓 광고 지속 기간이 길어 부과기준율이 높았다"며 "벤츠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차를 많이 팔아 관련 매출액도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