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오늘 출시…"91년·96년·01년생 가입 가능"

2022-02-21 08:50
가입 첫 주에 한해 5부제 시행…출생연도 따라 가입 가능일 달라

청년희망적금 첫 주 5부제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이 오늘(21일) 출시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출시 첫날인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며, 이튿날인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편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은 채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