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5년
2022-02-18 08:34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옵티머스 김 대표와 이동열(47) 2대 주주, 윤석호(45) 이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달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