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원

2022-02-16 16:31
16일 정례회의서 의결

금융위원회 현판[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2500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디스커버리펀드 대표에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다. 펀드 판매를 대행한 기업은행엔 과태료 4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들의 직무도 3개월 정지시켰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중개 업무가 1개월 중단되고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제재 조치한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 의결·통보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라임 증권사 3사 등 관련 안건과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