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미화 종사자' 안전 강화한다
2022-02-15 16:42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에 시는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무시간 조정·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을 통한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신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시 저상차량 구입 등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