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업시설·토지 상승에도…작년 단독·다가구 시장 '약세'

2022-02-13 06:00
단독·다가구주택 거래 9만3760건, 전년 대비 감소…거래금액·평단가 약보합
하락세에도 서울 고가 단독주택은 역대급 인기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단독‧다가구주택 시장이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전년보다 줄었고 거래 금액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13일 토지거래정보업체 밸류맵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은 12월 31일 기준 총 9만3760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10만291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났지만, 지난해는 6.5%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지난해 전국 총 거래금액도 44조8041억원으로 전년(약 44조원) 수준에 그쳤다. 3.3㎡당 토지 단가도 지난해 816만원으로 전년(843만원)보다 3.1% 감소했다.
 
지난해 거래절벽 속에서 아파트나 빌라(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상업업무시설, 토지 등 다른 부동산 시장도 뜨거웠다. 단독‧다가구주택 시장만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것이다.
 
밸류맵은 주택에 대한 법인 취득세 이슈, 보유세 부담 증가로 단독주택을 매입해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증가로 소규모 임대사업자 다가구주택 매물이 늘면서 거래 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경기권 단독‧다가구주택의 3.3㎡당 토지 단가가 전년보다 8.1% 하락하면서 전체 약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지역은 단독주택의 평단가가 16.2% 오르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다. 자치구 중 마포구는 2021년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량이 12월 신고일 기준 379건으로 2020년 대비 29건 감소했지만 단가는 전년 대비 17.6% 상승한 4879만원을 기록했으며 송파구의 토지 평단가도 3542만원에서 4179만원으로 18%가량 올랐다.
 
15억원이 넘는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서울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2774건(1월 24일 집계 기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매매는 2014년까지 1000건을 밑돌다가 2015년 134건, 2016년 1380건, 2017년 1635건으로 늘었다. 이어 2018년(2102건)에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지만, 이듬해인 2019년 1828건으로 줄었고 2020년에 2404건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이후 고가 단독주택의 매매는 되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엔 '역대급 거래절벽'이 심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있었으며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고점 인식 등이 거래감소를 불렀다. 또한 올해 있을 대통령·지방 선거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도 있었다.
 
이에 서울 단독주택 전체 매매 건수도 지난해 9039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에서 단독주택 매매가 1만건 밑으로 내려간 적은 2013년(7005건) 이후 8년 만이다.
 
초고가 단독주택은 거래뿐 아니라 가격에서도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지면적 627.4㎡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달 20일 300억원에 매매 계약되면서 서울 단독주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의 종전 최고가는 2014년 11월에 팔린 중구 장충동1가의 대지면적 1645㎡ 단독주택(291억7370만원)이었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금부자들이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매수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단독주택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으로 세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매매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대출받지 않아도 되고, 세 부담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의 거래는 되레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