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4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改葬 후 화장 시 40만원 지원

2022-02-11 11:47
내달 1일 접수 시작해 2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분 대상

개장·화장 지원금 신청 절차 [자료=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이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서울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하는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달 1일 방문 접수 분부터 시작해 2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분을 대상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합장 분묘는 1기로 간주)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분묘 사용자는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묘지관리소 방문 전에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화장예약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구비서류는 분묘 사용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다.
 
지원금은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