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3월 8일까지 신청 받아
2022-02-11 12:44
방범 · 보안시설, 노후시설물,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 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다.
이미 지원받은 후 2년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했었으나 조례개정을 거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도 동일 사업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8일까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오는 4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