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상향
2022-02-11 11:17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도, 2021년 중앙정부·국회 등에 지속적 건의로 이끌어낸 '성과물'
도, 2021년 중앙정부·국회 등에 지속적 건의로 이끌어낸 '성과물'
11일 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연간 4조 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2022년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