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
2022-02-10 15: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 측의 주장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어 "국가 간 정상 회담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