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신라젠 소액주주들, 거래소 고발...주식 판 대표는 '무죄'
2022-02-10 08:34
10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전날 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18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오후 2시 기관투자가들이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며 "당일 기관투자자들은 185만주를 순매도했고, 주가는 약 11% 폭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당일 기관투자자들은 엠투엔 주식 215억원어치(185만주)를 순매도했고, 주가는 11.11% 급락했다. 이들은 "순매 매물량은 직전과 비교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량 매도가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심사 자료와 회의내용 등이 공표 전에 유출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할 수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상장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백'의 임상3상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