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낙농업계 갈등 평행선 어디까지...협상 또 무산
2022-02-10 00:00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논의 시작도 못 해
정부 생산자 제외 이사회 개의에 업계 반발
정부 생산자 제외 이사회 개의에 업계 반발
9일 낙농업계에 따르면 전날 우유의 원료인 원유 생산자단체는 낙농제도 개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 불참해 개의를 막았다.
이날까지 낙농가 생산자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한 것은 총 다섯 차례다.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현재 낙농회 이사회 15명 중 생산자 측 대표는 7명으로, 이들이 모두 불참하면 개의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제시한 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농가가 반발하자 단계적 적용을 제안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해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는 물량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t과 가공유 20만t에 대해 개선 제도를 적용한다. 음용유는 ℓ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에서 ℓ당 800원에 사들여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가공유는 유업체에 600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두 번째 해에는 음용유 185만t과 가공유 30만t, 그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t과 가공유 40만t 등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추가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낙농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도 특정 정파 이익만 고려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유제품을 수입하는 유업체가 원유 거래를 독점하며 낙농가 쿼터를 계속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업체에 쿼터삭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형적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반복되는 생산자 측 불참으로 관련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자 개의 조건 완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낙농진흥회 정관 31조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낙농진흥회는 의견제출 기한인 지난 7일 생산자 측 주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낙농우유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 낙농가단체들은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법률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관 철회에 대한 위법과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유 납품 거부 투쟁'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유통 과정 문제를 해결하고 쿼터제에 관한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우윳값의 약 40%를 차지하는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와 사료값 등 생산자물가 폭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인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제도가 변화하면서 쿼터제 자체가 일종의 재산권처럼 생산 권리가 됐다"며 "여기에 원유 가격 연동제로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유업체 쪽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사회에서는 쿼터를 줄이거나 우유 가격을 깎자는 이야기가 논의되니 농가에서는 보이콧이 나온다"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소비자들도 원유 가격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