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제안 공모 추진

2022-02-09 15:12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개발제한 부지 해소위해

동해시청[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우선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제안을 받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7.1.) 도입에 따라 추진된다.
 
9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541개소를 일괄 해제 또는 실효함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가 발생되고 토지가치의 하락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 인센티브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시설에 제공할 경우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주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선정방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대비 기부채납 비율 토지소유자의 60% 이상 기부채납시 선정되며 단, 시・종점부에서 목적지까지 개설 가능한 경우 선정이 가능하고 일부구간 도로개설 요청시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수혜도는 해당시설의 행정구역(통/반) 인구반영하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적정성을 본다.
 
아울러, 사업추진 난이도(지장물 저촉)등은 자연조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되는 경우 제외되며, 도시계획에서 해제(실효)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고 도로폭 4.0m 이하로 개설해도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마을안길도로를 우선 반영(토지소유자 기부채납시 검토)한다.
 
이밖에 선정이 제외되는 경우는 소수의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각한 주민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이다.
 
제출서류는 주민제안서(기부채납 의향서)이며, 접수방법은 원본서류와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고,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제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달형 도시과장 “이번 주민제안 공모를 통하여 토지소유주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보다 신뢰받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