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 10일→7일로 통일

2022-02-08 20:41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완화…기존 관리대상자들도 소급 적용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했다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존 관리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 접종미완료자의 경우 10일이었으나 이젠 7일로 모두 통일된 것이다.

또 지금껏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다음날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껏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또 지금껏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 검사가 음성이라면 해제된다.

확진자가 격리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