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도 초기엔 적자, 우린 셧다운"...'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첫 공판
2022-02-08 16:39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권씨 남매 측 변호인은 먼저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었는데도, 금융 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라고 해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를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다.
이후 2020년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혐의의 전제 조건을 부인한 것이다.
변호인은 "(사업모델은) 상품권을 판매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통해 상품권 발행 업체에 한 달 뒤 정산해주는 구조"라며 "그 기간을 이용해 돈이 돌고 있었으나 무등록 이슈가 커지면서 판매를 중단하라고 해 들어오는 돈이 고갈되면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결제되는 지급수단은 머지머니가 아니라 상품권발행사업자이자 중개업체인 콘사의 바코드고, 머지머니는 콘사 상품권으로 바뀌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총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상품권을 판매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통해 상품권 발행 업체에 한 달 뒤 정산해주는 구조로, 3년 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돈이 돌고 있었으나 무등록 이슈가 커지면서 판매를 중단하라고 해 들어오는 돈이 고갈되면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등록업자라는 것만 아니면 계속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돌려막기'는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20% 할인결제의) 수익모델이 무엇인가"라고 심문했다.
변호인은 "머지플러스는 플랫폼 기업으로, 초기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 적자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었다"며 "20%를 할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생기지만,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가맹점은 소위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김 효과'가 생기고 수수료율을 올려 20%분을 (벌충) 가능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다"고 답변했다.
잠김효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와도 전환비용으로 인해 기존 상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면서 "아마존 같은 기업도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틴다"며 "우리도 버텨가는 중이었는데 금감원과 일이 꼬이면서 갑자기 회사가 '셧다운'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피고인 측이 증거기록 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어 이른바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