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2] 코로나 확진자 투표권 비상에 文 대통령까지 나섰다
2022-02-08 15:17
방역법상 확진자 거소투표 불가…추경 속도 중요성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코로나19 대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의 투표 문제 해소를 지시한 것이다.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면서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