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첫' 배상 결정
2022-02-08 14:44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개연성 인정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충북 청주공항 인근 주민에게 군 당국이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환경 당국이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공군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3억7357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 일대 주민 2497명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공군은 비행 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급상승 형태 훈련과 인구 밀집 지역 접근 훈련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음 감소 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 사례를 가진 국민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통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은 기존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어 신 위원장은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