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레지던트 불합격 이유 '과락' 주장한 네티즌 고소
2022-02-05 16: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지병원 레지던트 커트라인(합격선)은 40점인데 탈락했으니 조씨의 성적 또한 40점 아래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소문이 확산하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