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레지던트 불합격 이유 '과락' 주장한 네티즌 고소

2022-02-05 16: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31)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성적 미달'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지병원 레지던트 커트라인(합격선)은 40점인데 탈락했으니 조씨의 성적 또한 40점 아래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소문이 확산하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