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나서
2022-02-04 17:33
저소득 주거안정 목적, 단독 · 다가구 등 3000가구 공급 예정
임대기간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임대기간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
GH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