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후보 Pick] 허경영, '4자 토론'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재접수"

2022-01-31 12:06
재판부, 지난 28일 허경영 측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31일 법원의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했다.

국가혁명당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보도자료에 "국가혁명당은 오는 3일 오전 11시 서부지법에 '4자 토론' 방송금지 신청서를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허 후보와 국가혁명당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국가혁명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TV토론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담·토론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며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면서, 법정토론회의 경우 그 개최 및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후보를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하여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허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라.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은 불공정하니 윤석열 후보님 대신에 허경영이 4자 토론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