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훔치는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2022-01-27 12:19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눈물을 닦으며 걸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경륜경정, 대학체육부 경기력 향상 지원 기금으로 동양대에 2000만원 기탁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석방 [포토]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 출소하는 정경심 전 교수 정경심 영치금이 무려 2억원대? 2·3위보다 2~3배 많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