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도 일반은행과 동일 예대율 규제한다
2022-01-27 06:00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감독규정의 경우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시행령은 다음달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이뤄진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시행되는 감독규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 절차를 밟는다. 유예기간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시에는 115%로 전환한다.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에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은행 예대율 규제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해왔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해왔다.
아울러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한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대면거래를 허용한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돼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시행령을 통해 개선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정비한다. 앞으로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