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李·尹 설 양자토론 '불발'...다자냐, 무산이냐 중대기로
2022-01-27 00:00
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양당 "다자토론도 환영"…방송사 결정·리스크 고려할 듯
양당 "다자토론도 환영"…방송사 결정·리스크 고려할 듯
설 연휴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무산됐다. 촉박한 시일에 다자 토론이 열릴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가족·친지가 한데 모여 대선 결과를 점치기 어려워진 가운데, 설 민심 향방은 안갯속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 방송사(KBS·MBC·SBS)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채 TV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됐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TV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TV토론이 선거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토론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원 판결 직후에는 민주당도 파급효과 등을 따져 방송사 의지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다자 토론 여부는) 가처분 신청 대상인 방송사가 적합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는 그 의사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사가 이달 31일과 내달 3일 중 4자 TV토론 개최를 제안하자, 이내 입장문을 내고 "가장 빠른 31일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자신들을 뺀 3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KBS와 MBC가 '평균 지지율 10% 이상 후보'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이명박 한나라당·이회창 무소속 후보만으로 TV토론을 열고자 한 것이다.
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당제에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토론회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