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월부터 재활용품 보상교환 펼친다
2022-01-26 10:41
26일 시에 따르면, 보상대상 품목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투명(무색)페트병이다.
시 위생자원과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폐건전지 0.5kg(20개), 종이팩0.5kg, 투명(무색)페트병 30개당 10L짜리 종량제봉투를 보상교환해준다.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모아오는 자원만 가능하며, 이미 수거함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보상교환이 불가능하다.
보상교환기간은 오는 2∼ 12월까지며, 단, 보상교환물품이 소진되면 교환은 종료된다.
재활용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건전지의 경우 전해액이 흐르는 것은 교환 불가능하며, 산화은전지는 10개당 폐건전지 1개로 간주한다. 또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하면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