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짝퉁 착용했다 활동 중단한 송지아…무엇이 문제일까
2022-01-25 17:45
뷰티 유튜버 송지아, 명품 짝퉁으로 '영앤 리치' 이미지 구축한 뒤 수익 창출
송지아 "정신 못 차리고 점점 더 빠져 후회…브랜드 가치 훼손해 죄송" 사과
짝퉁 산업 활황인 이유? 짝퉁 구매자 처벌 근거 없다 보니 죄의식 낮아
송지아 "정신 못 차리고 점점 더 빠져 후회…브랜드 가치 훼손해 죄송" 사과
짝퉁 산업 활황인 이유? 짝퉁 구매자 처벌 근거 없다 보니 죄의식 낮아
유튜브 구독자만 190만명에 달하는 뷰티 유튜버 프리지아(본명 송지아)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을 착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명품 위조품 착용이 활동을 중단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명품 위조품은 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송지아는 명품 위조품을 이용해 '영앤 리치(Young&Rich·어린 데다 부자라는 의미)' 이미지를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지아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free지아'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최근 방송과 유튜브에서 착용한 샤넬과 디올,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제품들이 '짝퉁'으로 판명 나면서다. 송지아는 자신이 가진 명품 제품들로 '영앤 리치' 이미지를 구축하며 구독자 수를 차근차근 늘려나갔다. 구독자가 늘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송지아는 디올과 입생로랑 등 명품 브랜드 협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송지아를 '영앤리치' 이미지로 만든 명품 제품들이 알고 보니 '짝퉁'이었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송지아는 사과 영상에서 "가품 사용을 인정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죄송하다"면서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구매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 후회를 하고 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한심하다"고 말했다.
송지아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free지아'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최근 방송과 유튜브에서 착용한 샤넬과 디올, 반클리프 아펠 등 명품 제품들이 '짝퉁'으로 판명 나면서다. 송지아는 자신이 가진 명품 제품들로 '영앤 리치' 이미지를 구축하며 구독자 수를 차근차근 늘려나갔다. 구독자가 늘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송지아는 디올과 입생로랑 등 명품 브랜드 협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송지아를 '영앤리치' 이미지로 만든 명품 제품들이 알고 보니 '짝퉁'이었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송지아는 사과 영상에서 "가품 사용을 인정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죄송하다"면서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구매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 후회를 하고 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한심하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송지아가 착용한 옷과 목걸이가 가짜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먼저 송지아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보면 체인과 펜던트가 이어지는 위치가 진품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송지아가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에서 입었던 디올 튜브탑도 실제 디올에서 출시한 적이 없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6000원에 팔리는 제품이란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 송지아가 디올 향수 광고에 들고나온 디올 가방마저 짝퉁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지아가 과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던 만큼 브랜드의 상표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꼽힌다. 송지아 소속사 효원CNC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무지한 소속 크리에이터가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게 잡아주는 것 또한 회사의 몫이기에 모든 비난은 경영자인 제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짝퉁은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고대로 베껴 제조하고, 유통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다. 현행법상에도 짝퉁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다. 상표법 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짝퉁은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고대로 베껴 제조하고, 유통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다. 현행법상에도 짝퉁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다. 상표법 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구매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구매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짝퉁을 거래하고, 짝퉁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은 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 "짝퉁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다. 짝퉁을 사는 거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샀다고 하는데, 범죄 조직의 수익을 올려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짝퉁 거래에 죄의식이 낮다 보니 '짝퉁 산업'은 활황이다. 작년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짝퉁 가방 적발 건수는 1866건, 합계 금액은 4679억원에 달한다. 적발액을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뷔통 모조품이 1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샤넬(701억원) △구찌(295억원) △에르메스(293억원) △프라다(2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루이뷔통은 2017년 이후 줄곧 짝퉁 가방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연도별 적발액은 △2017년 664억원 △2018년 420억원 △2019년 2659억원 △2020년 854억원 △2021년(1∼8월) 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짝퉁 거래와 같은 비윤리적 소비 행위와 관련, 소비자 의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비자 교육 캠패인을 실시해 위조 상품 구매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소비 행동임을 자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짝퉁 거래에 죄의식이 낮다 보니 '짝퉁 산업'은 활황이다. 작년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짝퉁 가방 적발 건수는 1866건, 합계 금액은 4679억원에 달한다. 적발액을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뷔통 모조품이 1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샤넬(701억원) △구찌(295억원) △에르메스(293억원) △프라다(2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루이뷔통은 2017년 이후 줄곧 짝퉁 가방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연도별 적발액은 △2017년 664억원 △2018년 420억원 △2019년 2659억원 △2020년 854억원 △2021년(1∼8월) 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짝퉁 거래와 같은 비윤리적 소비 행위와 관련, 소비자 의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비자 교육 캠패인을 실시해 위조 상품 구매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소비 행동임을 자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