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대법 양형위, 의결

2022-01-25 17:41

[사진=대법원]

정인이 사건, 조카 물고문 살해 등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제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영역을 6~10년에서 7~15년으로 늘렸다.

비록 아동학대 살해죄의 구성요건인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현행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가중 영역 상한을 3년 6월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중 현행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와 매매범죄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 가중은 2년에서 5년이다. 아동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은 1~3년으로, 가중영역은 2년 6개월~6년으로 정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으로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권고가 가능해진다.

감경인자의 경우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양형위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로 참작되려면 피고인이 그간 해당 범행을 단 한번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제115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