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처진 '특수관계인 규정'...계속된 논란에 공정위, 개선 속도
2022-01-25 05:00
기업들 매년 조사에 부담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규정' 제도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공정위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대기업 그룹의 경쟁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하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계열사는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인(동일인)과 함께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상법 등 주요 법률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이 가족 구성원 중 소위 '피를 나눈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주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촌'이라는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관계인 규정이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현재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통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결과도 재계가 지적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특수관계인 규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 토론회에서 특수관계인 관련자의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에 대한 경계심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