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시장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 준다

2022-01-23 18:31
1월24일 부터 30일까지 연안부두 어시장,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구매금액의 30%
2만원 한도내 구매금액의 30%,선착순 지급, 어업인·소상공인·소비자 상생할인 행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에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현장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금액에 따라 △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 △ 5만1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 3만4천원 이상~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 1만7천원 이상~3만 4천원 미만은 5천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사는 시장별 참여 점포에 한하며,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1억원(각 시장당 5000만원)으로 선착순 지급하며 전량 소진될 경우 행사가 종료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