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5일간 의사일정 모두 마쳐

2022-01-23 13:03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274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1건을 의결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차 본회의와 4개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시의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 소관의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고,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됐다.

단, 기획행정위가 원안 의결했던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문화복지위가 심사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의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의 경우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안대로 의결됐다.  
 

[사진=안산시의회]

특히,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위 공통 안건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집행부 안에서 토지 매각 사업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박은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힘쓴 의원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시 집행부에 초지역세권과 63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향후 편성할 추경 예산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의회와의 충실한 사전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