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국·의회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대립, 법정행

2022-01-20 16:08
서울시, 대법원에 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 당국와 의회 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대립이 결국 법정에서 다뤄진다.
 
서울시는 19일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비율의 하한을 뒀 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원이 반영됐고, 보통세의 0.31% 규모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됐지만 서울시의 반발에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그러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인 지난해 1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한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이므로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해 정한 사항인데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해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이는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0년 말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보통세의 0.29%인 419억원을 확정·전출했는데, 이는 2020년의 62% 수준이었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학교급식실 현대화' 등 교육협력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재의결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