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연일 2030 '코심 잡기' 공방
2022-01-20 16:07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 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가 성장하려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컨트롤타워를 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비과세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ICO 금지는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