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강화···의약외품 GMP 도입
2022-01-20 10: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유통 안전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 및 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운송할 때 자동온도기록 장치를 갖추고 의약품 운송 기록에 온도를 포함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자가 전산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의약품 입출고에 관해 별도로 기록과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의 교육의무 대상을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도매상 종사자에서 모든 도매상으로 확대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자체 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완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나머지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90일 이내에 심사한다.
의약외품 분야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 '적합판정서'를 발급한다.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이후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허가심사·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 및 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운송할 때 자동온도기록 장치를 갖추고 의약품 운송 기록에 온도를 포함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자가 전산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의약품 입출고에 관해 별도로 기록과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의 교육의무 대상을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도매상 종사자에서 모든 도매상으로 확대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자체 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완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나머지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90일 이내에 심사한다.
의약외품 분야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 '적합판정서'를 발급한다.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이후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허가심사·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