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는 쓰레기 업무 하냐"...'상습적 막말' 대대장, 법원 "징계 타당"
2022-01-20 09:30
"군 조직서 모범을 보여할 위치"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막말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육군 대대장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중령 A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일한 A씨는 2019년 8월 아침 회의에서 "인사과는 전형적인 쓰레기 업무를 한다"며 담당과장 B씨를 공개 석상에서 질책하고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A씨에 대해 "평소에 공개적으로 폭언을 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항고를 했고,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을 이유로 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군인에게 모범이 요구되는 군 장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속 부대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다"며 "일부 피해 군인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중령 A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일한 A씨는 2019년 8월 아침 회의에서 "인사과는 전형적인 쓰레기 업무를 한다"며 담당과장 B씨를 공개 석상에서 질책하고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A씨에 대해 "평소에 공개적으로 폭언을 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항고를 했고,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을 이유로 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군인에게 모범이 요구되는 군 장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속 부대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다"며 "일부 피해 군인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부하 군인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군조직의 기강 확립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