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중단 소송 각하"
2021-06-10 14:58
경실련, 서울시장 상대로 지난해 소송제기
법원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멈춰 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건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각과 같은 취지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20년 9월 세종문화회관 인근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만들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11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갔다.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이 법률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사로 광화문광장을 쓸 수 없어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행정법원에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논란에도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기존 사업안을 보완하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